이사의 행위금지 가처분

1. 이사의 행위금지 가처분

가. 개요

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

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

행위를 유지(留止)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(상법 402조), 그 유지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.

이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는 달리 이사의 직무 전반의 집행정지를 명하는 것이 아니고

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구체적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며 상법상 그 가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300조 2항에 의한

가처분이라고 할 것이다.

나. 신청

채권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

가진 주주이다. 관할에 관하여는 상법 403조를 준용하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견해가 있으나,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

채무자의 보통재판적있는 지방법원도 본안을 관할

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, 따라서 그 법원도 가처분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.

신청서에는 소수주주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아울러 회사의 등기부등·초본(채권자가 감사인

경우에는 그 사실 및 채무자가 이사임을 소명)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이 가처분의 신청은 본래 회사가 행사할 유지청구권을 주주가 회사를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해할

것이므로 일단 어떤 주주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면 다른 주주나 회사는 다시 같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신청된 사건에 참가하여야 한다.

다. 주문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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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이사회의

승인없이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이사인 회사에 양도, 저당권설정, 임대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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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집행

이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 이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

등기촉탁의 문제는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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